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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119 안전교육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119 안전교육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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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119 안전교육

     

     

    1. 위급할 땐 119

     

     

    1) 휴대폰으로 119 신고 

     

    -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립니다.

     

    - 영상통화 : 수어, 메모 가능

     

     

    2) 119에 신고할 내용을 문자로 보냄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게이트웨이의 119버튼 누름

     

    - 응급호출기 버튼 누름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미리미리 신청

     

     

    4) 119 안심콜 서비스

     

    - 환자 맞춤형으로 응급처치 가능

     

    - 장애 유형 및 등급, 전화번호, 병력,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 가능

     

     

    5) 의료 정보 및 비상 연락망을 카드로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붙이기

     

     

     

    2. 불이 나면 불끄기, 신고하기보다 우선 대피

     

     

    1)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 수평대피 : 이불, 침대 시트 등 활용

     

    - 업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업고 이동

     

    - 전동휠체어를 들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최소 4명 이상

     

    * 전신마비 또는 상지마비 및 뇌병변 장애인 : 3명 이상의 조력자를 미리 지정, 사전에 대피 연습

     

    - 피난의자로 계단 이동 

     

     

    2) 계단 이동 (수직이동)이 어려운 상황일 때

     

    - 수평대피 : 휠체어를 이용 또는 스스로 몸을 끌어 비상구까지 이동

     

    -  업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업고 이동

     

    - 휠체어를 들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수동휠체어는 3인 이상, 전동휠체어는 최소 4명 이상

     

    - 조력자 2인이 들어서 계단 이동 : 장애인 겨드랑이 밑으로 조력자의 어깨를 받침

     

    - 피난의자로 계단 이동 

     

     

     

    3. 미끄러짐 사고 대응요령

     

     

    1) 도움 요청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우면 : 가족, 보호자에게 요청 (소리치기, 호루라기 등)

     

     

    2) 통증이 심하면 119에 신고

     

    * 장애인의 신체, 목발 및 휠체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3) 휠체어 잠금 후 탑승

     

     

     

    4. 다중이용시설 이용 요령

     

     

    1) 엘리베이터 

     

    타기 전 발판 확인 후 탑승

     

     

    2)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진입금지

     

     

    3) 자동 회전문

     

    회전문 대신 일반 출입문 이용

     

     

    4) 이동 중 휠체어 전복되면

     

    부끄러워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려 애쓰기 보다 주변에 도움 요청

     

     

     

    5.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 머물러요

     

     

     

    6. 흔들리면 머리부터 보호

     

     휠체어 잠그고 머리보호

     

     

    7.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1) 응급상황인지 확인

     

     

    2) 119 신고

     

     

    3)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조치

     

     

     

    8. 청각장애자와 조력자가 함께하는 비상대피

     

     

    1) 위급 시 조력자의 대피경로 안내

     

    - 몸짓, 손짓, 휴대폰 손전등

     

    - 조력자는 가급적 청각 장애인의 손을 잡고 대피

     

     

    2) 조력자가 알아두어야 할 소통법

     

    - 필수 수어 ( 국립국어원 수어사전 활용)

     

    - 메모 또는 문자 

     

    - 입 모양 : 입모양을 읽도록 대화

     

     

    3) 시각표시 기능 화재경보기

     

    경보음 및 LED 투광봉으로 빛 발광 : 화재를 눈으로 인식

     

     

     

    9.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비상대피

     

     

    1) 조력자 1명과 시각장애인 1명 대피

     

    - 갑자기 팔 잡고 끌기 금지 

     

    - 팔을 잡게하고 이동 : 설명하면서 이동

     

     

    2) 조력자 1명과 시각장애인 다수 대피

     

    어깨 잡고 한 줄로 이동 : 조력자가 맨 앞에 서고 저시력자를 중간에 배치

     

     

    3) 안내견과 함께 대피한다면

     

    - 안내견과 대피 연습 : 미리 동선 확인 

     

    - 대피소에 안내견이 있다는 걸 알리면 : 관련용품을 현장에서 제공 받음

     

     

    4) 부딪히는 사고 

     

    - 의자, 책상 등 가구모서리 : 안전보호대 부착 

     

    - 문 턱 : 야광 스티커 부착

     

     

    5)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 엘리베이터 : 지팡이나 발로 발판 확인 후 탑승 

     

    -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 비상호출버튼 위치 확인해 두었다가 도움 요청, 반응이 없다면 119에 전화 (건물이름, 승강기 번호 알려주기)

     

     

     

     

    화재 안전, 생활 안전,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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