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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독주택의 건축 시 새로운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수선
1)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및 증설하는 것
2) 범위
① 내력벽 :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
② 기둥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③ 보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④ 지붕틀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⑤ 방화벽 :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⑥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⑦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세대 간 경계벽 :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⑧ 외벽의 마감재료 :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
2. 증축·대수선의 가능여부
1)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www.eum.go.kr)
-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 확인 가능
- 허가 전 사전결정신청에서 확인 가능
2) 사전결정 및 첨부서류
- 간략설계도
- 교통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시류
- 사전환경상검토를 위한 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위한 시류
- 건축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외) 및 배치도 (조경계획 제외)
*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설
1) 주택 증축의 경우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1일 오수의 양이 2세제곱미터 초과 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새로이 설치 및 처리 용량을 증대시켜야 함
2)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개선의 경우 : 증대하지 않아도 됨
4. 증축·대수선 허가 (신고)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1) 이행강제금
- 금전적 제재 : 비대체적 작위의무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
-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2) 감경의 경우
-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 수도권 외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분의 1 감경
- 그 밖의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감경
5. 분쟁해결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재정 대상
① 건축관계자와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④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⑤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⑥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2) 조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 → 15일 이내 수락 여부 조정위원회에 알림
-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 조정위원회와 각 당사자의 기명 날인 →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 →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철회 → 그 재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6. 주택의 하자보수
1)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① 10년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② 5년 : 그 밖의 경우
2) 담보책임 제외요건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 및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것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
단독주택의 대수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