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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증축, 대수선의 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보수
    단독주택 건축, 증축, 대수선의 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보수

     

     

    단독주택의 건축 시 새로운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건축, 증축, 대수선의 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보수단독주택 건축, 증축, 대수선의 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보수단독주택 건축, 증축, 대수선의 범위,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행강제금,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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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수선

     

     

    1) 대수선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및 증설하는 것

     

     

    2) 범위

     

    내력벽 :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

     

    기둥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지붕틀 : 증설 또는 해체, 세 개 이상  수선 및 변경

     

    방화벽 :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세대 간 경계벽 :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및 변경

     

    외벽의 마감재료 :  증설 또는 해체,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및 변경  

     

     

     

    2. 증축·대수선의 가능여부

     

     

    1)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www.eum.go.kr)

     

    - 해당 시·군·구청 또는 정부 24 (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 확인 가능

     

    - 허가 전 사전결정신청에서 확인 가능

     

     

    2) 사전결정 및 첨부서류

     

    - 간략설계도

     

    - 교통평가서의 검토를 위한 시류

     

    - 사전환경상검토를 위한 시류

     

    -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위한 시류

     

    - 건축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는 제외) 및 배치도 (조경계획 제외)

     

    * 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증설

     

    1) 주택 증축의 경우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1일 오수의 양이 2세제곱미터 초과 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새로이 설치 및 처리 용량을 증대시켜야 함

     

     

    2)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

     

    개선의 경우 : 증대하지 않아도 됨

     

     

     

    4. 증축·대수선 허가 (신고)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1) 이행강제금

     

    - 금전적 제재 : 비대체적 작위의무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 

     

    -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

     

     

    2) 감경의 경우

     

    -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 수도권 외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분의 1 감경

     

    - 그 밖의 위반동기, 위반범위 및 위반시기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감경

     

     

     

    5. 분쟁해결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재정 대상

     

    건축관계자와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2) 조정의 효력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 제시15일 이내 수락 여부 조정위원회에 알림

     

    -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 조정위원회와 각 당사자의 기명 날인 →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 단,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3) 재정의 효력

     

     재정위원회가 재정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철회 →  그 재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6. 주택의 하자보수

     

     

    1)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0년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5년 : 그 밖의 경우

     

     

    2) 담보책임 제외요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 및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것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발주자가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 

     

     

     

     

     

    단독주택의 대수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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