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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부정승차,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자전거의 인도 통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대중교통 부정승차,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자전거의 인도 통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출퇴근길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자전거의 인도 통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대중교통 부정승차,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자전거의 인도 통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대중교통 부정승차,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자전거의 인도 통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대중교통 부정승차,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자전거의 인도 통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1. 대중교통 부정승차

     

     

    1)  지하철 부정승차

     

    - 승차구간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 부가운임 미 납부 시 :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시내버스 부정승차

     

    -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급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현금납부)

     

    - 부가운임 미 납부 시 :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1) 지하철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 보상 후 :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

     

     

    2) 버스 사고

     

    -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보상 후 :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

     

     

     

     

     

    3. 자전거의 인도 통행

     

     

    1) 자전거도로나 차도통행 의무

     

     

    2) 인도 통행의 경우

     

    - 어린이나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도로 파손 등으로 공사 중인 경우

     

     

    3) 위반 시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 신호대기로 정차

     

    - 긴급자동차 운전 시

     

    - 각종 신고 등 긴급상황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이용 시

     

     

    2)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5. 공사 중 보행자의 안전조치

     

     

    1)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2) 위반 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 벌금

     

     

    3) 설치 기준

     

    -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

     

    - 보행자의 시야확보 및 기울기의 최소화

     

    -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 제공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 확보 : 최소 2m 이상 

     

    *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 개축 시 1.2m 이상으로 완화 가능

     

    - 투수성, 배수성 기능 : 교통약자를 포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

     

     

     

    6.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1) 일반근로자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2) 공무원 

     

    공무상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없는 경우 :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능

     

     

     

     

     

     

     

    대중교통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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