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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부정승차,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자전거의 인도 통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Gaudi2024 2024. 6. 6. 20:39목차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출퇴근길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 부정승차
1) 지하철 부정승차
- 승차구간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
- 부가운임 미 납부 시 :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시내버스 부정승차
-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급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현금납부)
- 부가운임 미 납부 시 : 벌금, 구류 또는 과료
2.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1) 지하철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
- 보상 후 : 별도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
2) 버스 사고
-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
-보상 후 :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 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
3. 자전거의 인도 통행
1) 자전거도로나 차도통행 의무
2) 인도 통행의 경우
- 어린이나 노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도로 파손 등으로 공사 중인 경우
3) 위반 시
벌금, 구류 또는 과료
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 휴대전화 사용 가능
- 신호대기로 정차 시
- 긴급자동차 운전 시
- 각종 신고 등 긴급상황 시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 이용 시
2)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
5. 공사 중 보행자의 안전조치
1)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2) 위반 시
- 시정명령
- 시정명령 위반 시 : 벌금
3) 설치 기준
-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
- 보행자의 시야확보 및 기울기의 최소화
-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 제공
-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 확보 : 최소 2m 이상
*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 개축 시 1.2m 이상으로 완화 가능
- 투수성, 배수성 기능 : 교통약자를 포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
6. 출퇴근 중 교통사고의 산업재해보상
1) 일반근로자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2) 공무원
공무상 부상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 없는 경우 : 업무상 재해 인정 불가능
대중교통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