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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와 위증죄의 비교, 수사절차, 공소제기,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와 위증죄의 비교, 수사절차, 공소제기, 무고죄의 법정형

     

     

    무고로 타인을 고소하면 어떤 벌을 받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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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

     

     

    1)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3) 무고죄의 자백 및 자수 특례

     

    -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

     

    - 자백 : 범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

     

    - 재판 또는 징계처분 확정 전  : 형 감경 또는 면제

     

     

     

    2. 형법 제156조 

     

     

    1)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

     

     

    2)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형사처분 : 형벌, 보안처분 및 보호처분

     

    - 징계처분 : 공법 상 특별권력관계에 근거 질서유지 목적의 제재

     

     

    3) 무고죄 성립

     

    허위사실임을 알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이어야 합니다.

     

     

     

    3. 무고죄와 위증죄의 비교

     

     

    1) 주체

     

    - 무고죄 :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위증죄 :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2) 행위

     

    - 무고죄 : 허위사실임을 알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것

     

    - 위증죄 : 허위의 진술

     

     

     

    4. 수사절차

     

     

    1) 형사사건 진행절차

     

    범죄발생 → 수사개시 → 입건 *→ 송치**

     

    * 체포*** → 구속 전 피의자 신문 → 구속

     

    *** → 불구속

     

    ** 기소**** → 재판 → 형의집행

     

    **** → 불기소

     

     

    2) 수사 개시

     

    - 고소 :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 고발 : 제 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 자수 :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

     

    - 신고 :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 (누구든 가능)

     

    - 인지 : 풍문, 첩보, 현행범 체포 등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된 경우

     

     

    3) 피의자 체포, 구속

     

    - 체포 :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에 인치하는 제도

     

    - 구속 :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 처분  

     

    * 피의자에 대한 수사 : 불구속 원칙

     

     

     

    5. 공소제기

     

     

    1) 기소

     

    - 검사 : 범조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 검사 :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통지

     

     

    2) 불기소 처분

     

    - 기소유예 : 피의사실 인정, 하지만 소추 불필요

     

    - 혐의 없음 

     

    ① 범죄 인정 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

     

    ② 증거 불충분 

     

    - 죄가 안됨 :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 상 사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그 밖의 공소권 없음 각하

     

    * 검사 : 불기소 처분한 날부터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에게도 통지

     

     

     

    6. 무고죄의 법정형

     

     

    1) 징역형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 강제노동의 형벌

     

     

    2) 벌금형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재산형

     

     

     

     

     

     

     

    타인에게 행하는 범죄 중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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