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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숙박권 당첨 ? 유사 콘도 회원권 소비자 피해 72. 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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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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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 피해 사례

     

     

    1)  계약 당일 청약철회 거부

     

     

    2)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3) 계약해지에 따른 대급 환급 지연

     

     

    4) 중도해지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5)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2) 시설고장 및 정원 초과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계약해제

     

    - 이용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이용 기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기간 / 계약상 이용기간)] + 위약금 (이용료의 1 / 10)

     

    * 이용 횟수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5) 소비자의  계약해제

     

    - 이용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이용 기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기간 / 계약상 이용기간)] - 위약금 

     

    * 이용 횟수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이용료 :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

     

    * 다만 보증금은 예외 :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기타

     

    - 소비자의 사은품 반환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동종 상품으로, 시중가격으로 방환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가격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 : 현존 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사은품 반환치 않음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가맹점 회원 모집으로 일정 금액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7) 청약 철회 

     

    - 14일 이내 서면 요구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전달

     

    - 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 시 : 7일 이내 철회 가능,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8) 휴양콘도미니엄업

     

    - 제공된 요역이 계약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이용 지연 : 지연보상금 = (계약금 + 중도금) x 지체이율 x(이용지체 일수 ÷ 365)

     

    - 부당한 이용료 징수 : 차액 환급

     

     

     

     

     

     

    장기 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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