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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소비자 피해 사례
1) 계약 당일 청약철회 거부
2)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거부
3) 계약해지에 따른 대급 환급 지연
4) 중도해지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5)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2) 시설고장 및 정원 초과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계약해제
- 이용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이용 기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기간 / 계약상 이용기간)] + 위약금 (이용료의 1 / 10)
* 이용 횟수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5) 소비자의 계약해제
- 이용 개시일 이전 : 반환금액 환급액 = 이용료 - 위약금
- 이용 개시일 이후 : 반환금액 환급*
* 이용 기간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기간 / 계약상 이용기간)] - 위약금
* 이용 횟수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x 이미경과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이용료 :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
* 다만 보증금은 예외 :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6) 기타
- 소비자의 사은품 반환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동종 상품으로, 시중가격으로 방환 (단, 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보지 않음)
* 가격이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때 : 현존 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 사은품 반환치 않음
-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가맹점 회원 모집으로 일정 금액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7) 청약 철회
- 14일 이내 서면 요구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전달
- 20만원 이상 3개월 할부 시 : 7일 이내 철회 가능,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8) 휴양콘도미니엄업
- 제공된 요역이 계약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이용 지연 : 지연보상금 = (계약금 + 중도금) x 지체이율 x(이용지체 일수 ÷ 365)
- 부당한 이용료 징수 : 차액 환급
장기 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 이용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