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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등 세액공제3년연장,중소기업세제혜택, 주주환원촉진세제신설, 금융투자소득세폐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지원확대,가업상속및승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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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경제지원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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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1) R&D 세액공제 (~ 27. 12. 31.)

     

    - 신성장 원천기술 : 중소기업 (30 ~ 40%), 중견기업 및 대기업 (20 ~ 30%)

     

    - 국가전략기술 : 중소기업 (40 ~ 50%), 중견기업 및 대기업 (30 ~ 40%)

     

     

    2) 통합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및 대기업 (15%)가 기본추가 10%

     

     

     

    2. 중소기업  규모기준 초과 시에도 세제상 혜택 

     

    유예기간 확대  : 3년 → 5년 (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7년)

     

     

     

    3.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1) 법인세 세액공제 ('25. 1. 1. ~ '27. 12. 31. 3년간)

     

    - 주주환원을 확대 상장기업

     

    - 공제대상 금액 : 직전 3년 평균대비 주주환원 금액 5% 초과 증가분

     

    - 공제율 : 5%

     

     

    2) 배당소득 분리과세 ('26. 1. 1. ~ '28. 12. 31.)

     

    -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대상소득 금액 : 차 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공제율 : 분리고세자 (9%), 종합과세자 (25%)

     

     

     

    4.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1)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개인 투자자 보호 위해 폐지

     

     

    2)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 확대

     

    * 국내 투자형 신설

     

     

    1) 납입한도 증가

     

    - 일반투자형 : 연 4천만원 (총2억원)

     

    - 국내 투자형 : 연 4천만원 (총 2억원)

     

     

    2)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투자형 : 500만원 (서민, 농어민형 1000만원)

     

    - 국내 투자형 : 1000만원 ( (서민, 농어민형 2000만원)

     

     

    3)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 일반 투자형 : 가입제한

     

    - 국내 투자형 : 가입 허용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6. 가업 상속, 승계 제도 개선

     

     

    1) 가업 상속공제 적용 확대

     

    중소기업,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중견기업

     

    - 밸류업, 스케일업 : 10년 ~ 20년 기업(600억원), 20 ~ 30년 (800억원), 30년 이상 (1200억원)

     

    - 기회발전특구 : 한도없음

     

     

    2) 최대 주주 부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현행 상속, 증여 시 20% 할증평가 → 개정 : 폐지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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