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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수단 이용 시 주의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정승차
1) 지하철
- 실제 승차하여 타고 온 구간의 운임 + 30배 부가운임
- 무임승차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고발)
2) 버스
-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 (현금 납부)
- 무임승차행위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사고발)
2. 유실물 찾기
1) 지하철
- 자신이 이용한 종착역과 내린역 및 환승한 구간의 종착역에 연락
-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접속 및 신고
-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접속 확인
2) 버스
- 해당 버스회사 : 버스노선, 버스번호, 물건을 두고 내린 위치 등 설명과 연락처 남기기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접속 및 신고
-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접속 확인
3.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발생 시
1) 피해보상
- 버스 이용 시 :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의 경우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처리
- 별도의 손해배상 불가
2) 산재보상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재해 : 부상, 질병, 또는 장해 발생 및 사망
4. 자전거로 출퇴근 시
1)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
2)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경우 : 차도로 통행
*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 시 : 보도로 횡단 가능
* * 차도통행의무 위반 시 :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 도로의 가장자리구역 ( 안전표지로 통행금지 구간 제외)
*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므로
5. 보행자 보호
1) 보행자 통행의 우선
2)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3)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시설 설치
6. 택시에서 주운 물건 처리
1) 주운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
-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로 습득자에게 보상금 지급
- 물건 반환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 불가
2)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 점유이탈물 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안전한 출퇴근 길이되도록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