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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 4인 이하 농, 임, 어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비법인 4인 이하 농, 임, 어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상용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법인 4인 이하 농, 임, 어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비법인 4인 이하 농, 임, 어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비법인 4인 이하 농, 임, 어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비법인 4인 이하 농, 임, 어업 근로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

     

     

     

    1. 근로자

     

     

    1) 개인단위로 가입신청 가능

     

    * 기존 소속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2) 가입 신청 다음날 부터 취득일

     

    * 단, 일용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2. 자영업자

     

     

    1) 사업자 등록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가입 가능

     

     

    2)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사업장 → 민원접수 / 신고 → 보험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 고용보험 신청 다음날이 성립일, 성립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

     

     

     

    3. 신청방법

     

     

    1) 상용 근로자

     

    농,임, 어업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2)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3) 일용 근로자

     

    최초 신청 시 : 농,임, 어업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서 제출

     

    * 가입신청 승인 2회차부터 근로내용신고서만 제출

     

     

     

    4. 농, 어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폐업 (말소) 한 달의 직전 달부터 1년동안 연 매출이 직전연도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2) 중금속으로 오염 및 이용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어업면허 및 허가권 제한

     

     

    3) 자연재난 등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식물 방역법, 산림 보호법,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조치

     

    - 농, 어업 재해 대책법, 안전관리 기본법 등

     

     

     

    5.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6. '24. 7. 1. 시행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로 사회적 안정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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