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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고용보험 가입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1) 개인단위로 가입신청 가능
* 기존 소속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필요
2) 가입 신청 다음날 부터 취득일
* 단, 일용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2. 자영업자
1) 사업자 등록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 가입 가능
2)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사업장 → 민원접수 / 신고 → 보험가입 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 고용보험 신청 다음날이 성립일, 성립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
3. 신청방법
1) 상용 근로자
농,임, 어업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2)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3) 일용 근로자
최초 신청 시 : 농,임, 어업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서 제출
* 가입신청 승인 2회차부터 근로내용신고서만 제출
4. 농, 어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실업급여 수급 사유
1) 폐업 (말소) 한 달의 직전 달부터 1년동안 연 매출이 직전연도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2) 중금속으로 오염 및 이용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어업면허 및 허가권 제한
3) 자연재난 등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식물 방역법, 산림 보호법,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조치
- 농, 어업 재해 대책법, 안전관리 기본법 등
5.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 - 0075
6. '24. 7. 1. 시행
고용보험 임의 가입 확대로 사회적 안정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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