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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주변 방사능, 방사능의 위험정보, 수입식품 안전관리
    생활주변 방사능, 방사능의 위험정보, 수입식품 안전관리

     

     

     

     

    지구상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2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주변 방사능, 방사능의 위험정보, 수입식품 안전관리
    생활주변 방사능, 방사능의 위험정보, 수입식품 안전관리

     

     

     

    1.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

     

    - 자연방사선 :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 해당, 음식물에도 칼륨, 폴로늄 등 미량 존재

     

    - 인공방사선 : TV나 전자렌지 등 가전제품, 건강검진의 엑스선장치, 암치료장치,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발생

     

     

     1) 자연방사선

     

    - 비행기 여행 유럽왕복 1회 : 0. 07

     

    -음식물 : 0. 35

     

    - 우주로부터 : 0. 35

     

    - 대지 : 0. 4

     

    - 공기 중 : 1. 3

     

    - 세계의 고선량 지역 브라질 가리바리시의 자연방사선 : 연간 10

     

     

    2) 인공방사선

     

    - 원자력 발전소 주변 : 목표치 연간 0. 05 (실제 방사성량 0. 01 미만)

     

    - 가슴 X선 촬영 : 0. 2 ~ 0. 5

     

    - 일반인 : 연간 허용선량 1

     

    - 방사선 종사자 : 연평균 허용선량 50

     

    - 암치료 : 6, 000

     

     

     

    2. 평상 시 방사선 노출 정도

     

     

    1) 연간 자연 방사선량

     

    - 세계 평균 : 2.4mSv

     

    - 한국평균 : 3.08mSv

     

     

    2) 지역마다 큰 차이

     

    - 일본 : 1.5mSv

     

    - 핀란드 : 7mSv

     

     

    3) 연간 0.1mSv라는 선량의 의미

     

    - 우주방사선량 : 유럽이나 북미지역 왕복 여행 시

     

    - 가슴X레이 간접촬영 : 0.5회 

     

     

     

     

     

     

     

     

     

     

    3.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먹는다면

     

     

    1) 기준 설정 관리

     

    해당 식품을 1년간 지속적으로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수준 관리 

     

     

    2) 식품으로 방산능 물질 섭취 시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경감

     

     

    3) 일반인의 연간 허용선량 1mSv

     

    100 Bq / kg 방사성 세륨에 오염된 생선 10 kg 섭취 시 : 0. 016mSv 노출

     

     

     

     

     

     

     

     

     

     

    4. 수입식품 안전관리

     

     

    1) 검사대상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

     

     

    2) 검사절차

     

    - 국내도착 

     

    - 관세청 수입신고

     

    -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 검사

     

    - 서류검사, 관능검사

     

    - 정밀검사, 무작위검사 (방사능 등 검사)

     

    - 부적합 (폐기 / 반송), 적합 (유통)

     

     

    3) 방사능 검사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 일반식품 1kg 당 세슘 100 Bq*, 요오드 100Bq

     

    * 50 Bq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 식품,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및 유가공품, 아이스크림류

     

    - 일본산 수입식품 : 매 수입 시 기준치 이하라도 추가방사성 핵종 및 검사증명서 제출

     

    - 다른나라 수입식품 : 기준치 이내 적합한 식품만 수입

     

     

    4) 방사능 검사절차

     

    시료 > 파쇄 및 절단 > 분쇄 > 충진 > 측정 > 분석

     

     

     

     

     

     

     

    안전한 식품관리, 단계별 식품검사, 정확하게 정보공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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