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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 합니다.
1. 부정단속기간
2024. 5. 13. (월) ~ 5. 31. (금)
2. 부정단속 위반유형
1)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2) 제한업종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결제거부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4) 현금과 차별대우
물품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5) 기타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단속 후속처분
1)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현장계도 실시
2)재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실시
3) 수사의뢰
부정유통의 심각성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
4. 문의
'서울페이플러스 (+)' 고객센터 (1600 - 6120)
* 홈페이지 링크 : 서울시 응답소
5.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
1) 상품권 구매·사용
신규 서울페이+앱을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를 위해 계좌를 등록
2) 신규서울페이+ 앱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이 통합
* 기존 서울페이+롸 연계된 '신한쏠뱅크',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쏠페이' 앱에서는 사용 불가
3) 광역상품권 월 100만원, 자치구 상품권 월150만원까지만 수령
* 광역상품권 : 6월 초 발행 계획
부정유통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법률을 준수하여 적극 처분 (지역사랑상품권법, 보조금법) 합니다.
서울페이 +는 스마트 + 편리함 + 알뜰함의 집약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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