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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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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합니다.
1. 신청기간
1) 접수
2024. 9. 23. (월) ~ 9. 29. (일)
2) 선정자 서류접수
2024. 10. 7. (월) ~ 10. 13. (일)
2. 선정기준
아동의 나이 및 자녀 수 : 1,000가구 선정
3. 지원내용
1) 2024년 11월 ~ 2025년 12월까지
- 지원 : 아이돌봄기관 비용
- 1회 신청 시 : 최대 연속 6개월 지원
2) 지원금액
- 1자녀 당 : 월 최대 60만원, 6개월 최대 360만원
- 2자녀 : 월 최대 90만원, 6개월 최대 540만원
4. 지원절차
1) 지원자 선정
2024. 9. 23. ~ 9. 29.
2) 대상자 선정
2024. 10. 7.
3) 선정자 서류접수
2024. 10. 7. ~ 10. 13.
4) 대상자 최종 선정
2024. 10. 28.
5) 서비스 이용
2024. 11. ~ 2025. 12.
5. 지원대상
1) 주민등록 상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2)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3) 2012. 1. 1. ~ 2024. 5. 31. (3개월 ~ 만 12세 이하)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1가구 당 자녀 최대 2명)
6. 자격요건
1) 사업주 및 종사자 (부 또는 모), 아동이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
2)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 (2023. 9. 1. 이전 개업자)
3)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4)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 불가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 제외
7. 시간 당 기본요금
1) 1아동 : 이용요금 15, 000원, 서울시 지원 10,000원, 본인부담금 5, 000원
2) 2아동 : 22, 000원, 15, 000원, 7, 500원
8. 신청하기
1)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가능
접수 시스템 문의 : 1588 - 9999
2) 2024. 9. 23. (월) 9 : 00부터 접수 시작
선정 등 사업 안내 : 여성가족재단 (02 - 3280 - 0312)
9. 기본 돌봄서비스
1) 등, 하원 동행
2)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3) 재우기 / 깨우기
4) 위생관리
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5) 돌봄 후 뒷정리
6) 실내놀이
10. 문의
사업총괄 :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 (02 - 2133 - 5022)
1)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1811 - 6508
2) 제출기관
여성가족재단 이메일 : 사업주 1111 @ seoulwomen. or. kr, 근로자 3333 @ seoulwomen. or. kr
소상공인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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