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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월세도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주다고 하는데요,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해당하는 조건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가세요.
1. 신청대상
'22.11.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고 서울시 안에서 이사 후 '24. 4. 1 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신 분들이라면!!
24년 4월 2일 ~ 4월 19일까지 40만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사업에 신청하세요!
1) 연령
만 19 ~ 39세 (1984. 11. ~ 2005. 12. 31. 생 )
2)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인 (월소득 3,343,000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19,657월, 지역가입자 61,984원)
- 2인 (5,524,000원, 196,672원, 146,739원)
- 3인 (7,072,000원, 251,147원,210,599원 )
- 4인 (8,595,000원, 304,986원, 271,091원)
- 5인 (10,044,000원, 360,818원,332,772원)
- 6인 (11,428,000원, 422,318원, 400,222원)
3)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세, 월세 거주자
* 동거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 있어도 가능
*세대주 및 임차인은 본인이며, 임차 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
* 중위소득 기준 :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등록) 인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무주택 기준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공유지분 등
* 거래금액 기준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2. 신청 제외대상
①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시 혹은 타 기관 (중안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사람
*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만 지원받은 경우 이사비에 한하여 최대 40만원 지원 가능 (반대도 동일)
② 외국인, 재외국민 등
③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⑤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정인원
상반기 4,000명 (하반기 2,000명 선정 예정)
1) 신청 기간
2024. 4. 2. (화) ~ 2024. 4. 19. (금) 18:00
2) 진행일정
① 서류심사 결과 안내 : 2024년 5월 말
*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 및 소명·보완자료 제출 가능
② 최종심사 결과 : 2024년 7월 초
③ 지원금 지급 : 2024년 7월 중순
3) 지원내용
①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22. 1. 1. 이후부터 신청 마감일 ('24. 4.19.)까지 지출 완료한 비용
* 중개보수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중개수수료
* 이사비 : 개인용달, (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
② 제외 : 택배비, 청소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렌트비(렌터카) 등
③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4) 지원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5) 선정기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6)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청년몽땅정보통)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방문, 우편접수 등 불가
7) 문의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 1877-9358
2024년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청년들을 대상 주거 정책이 알고싶으시다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