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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 중개형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절세 통한 노후대비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 등 재테크 혜택
Gaudi2024 2024. 4. 11. 18:47목차
중개형ISA 는 예금·주식·채권·펀드·파생결합증권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IRP도 ISA처럼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ISA 는 만기 때 순수익만 비과세하므로 일반예금보다 절세할 수 있고,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하므로 대표적인 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ISA와 IRP를 더욱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내용
연령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연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 (1인 1계좌)
2) 혜택
- 비과세 :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 차감 후 순이익에서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은 200만원)
- 소득조건 : 총 급여 5000만원 히하 근로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
* 예를들면
예금 300만원, 상장지수펀드 (ETF) -300만원 손실, 주가연계증권 (ELS) +300만원 이익
- ISA계좌 (순이익만 과세)
300만원 (손익) - 200만원 (비과세) = 100만원 (과세 대상)
100 (초과분) × 9.9% (분리과세) = 99000원 (과세)
- 일반계좌 (이익에 과세)
600만원 (손실 무관, 예금+ELS) × 15.4% (일반 세율) =924000원
- 결과 : ISA계좌가 825000원 절세 *
3) 만기
의무가입 기간 3년 이후로 만기 지정 또는 만기 연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1년 이자 및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는 만기 연장 불가
4) 절세
3년마다 비과세 (200만원 ~ 400만원)
* 3년마다 해지, 재가입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1) 소득 조건 : 총 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 장기 상품 (55세 이후 수령)
2) 세액공제 한도 확대
IRP : 연 900만원,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만약
연간 1000만원을 납입
- 5500만원 이하, 16.5%
900 × 16.5% = 1485000원 (환급)
- 5500만원 초과, 13.2%
900 × 13,2% = 1188000원 (환급)
3. 재테크 (ISA 에서 IRP로 연계)
- ISA : 만기 후 60일 이내 이전
- 같은 증권사 로 이전 시: 모두 현금화 (증권, 금융상품 등)
* 연금계좌는 1년 단위로 세액공제
- ISA 만기 시 3000만원을 IRP로 연계 한다면, 3000만원의 10%인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연금 계좌 연계 금액의 10%, 최대300만원 절세)
ISA 계좌와 일반계좌의 차이 그리고 ISA 계좌와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과의 연계로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