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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월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알수있습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방안'도 다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1)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23년생부터 적용) 가구
신혼부부 기존 소득 요건 :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만 지원
2)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 확대
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
1) 청년 1인가구 연 소득 여건 (5천만원 이하)에 맞춰 맞벌이 가구 등 고려
신혼부부 기존 소득 기준 : 연 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2) 신혼부부 소득기준 상향 : 연 소득 1억원까지 상향
국토교통부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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