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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출액 규모가 적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 적용합니다.
1.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
1) 영세 가맹점
3억원 이하 : 신용카드 (0. 5%), 체크카드 (0.25%)
2) 중소 가맹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25%), 체크카드 (1.0%)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
2.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수수료 차액 환급
1) 2024년 9월 27일 이내 환급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 :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한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2) 매출액 규모 영세, 중소가맹점
국세청 과세자료로 확인
3) 신규 PG 하위 가맹점
환급내역 확인 : 개별 PG사
4) 개인택시사업자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한 환급내역 확인
3. 환급액
1)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
카드 매출액 (2024년 1월 1일 ~ 8월 13일) × 2024년 상반기 일반 수수료율 - 2024년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 (0.5 ~ 1.5%)
2) 2024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같은 해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3) PG 가맹점
4) 일반 (법인)택시사업자 : 2024년부터 선정 대상
4. 여신금융협회
1) 수수료율 확인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로그인 후 우즉 상단 '마이 페이지' → '가맹점 수수료율'
2) 수수료 환급
메인 화면 : '수수료 환급액' 조회
5. 문의
- 여신 금융협회 : 02 - 2011 - 0700
- 롯데카드 (1588 - 8100),비씨 (1588 - 4500), 삼성 (1588 - 8700), 신한 (1544 - 7000), 우리 (1644 - 9797), 하나 (1800 - 1111), 현대 (1577 - 6000), 국민 (1588 - 1788), 농협 (1644 - 7400), 씨티 (1566 - 1000)
신용카드 가맹점, PG 하위 가맹점, 택시사업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