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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받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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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받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아파트 분양받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아파트 분양받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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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1) 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 주거용도의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2) 민간분양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

     

     

    3) 차이

     

    사업주체, 무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 하지만, 청약절차 동일

     

     

     

    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혼인 기간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

     

     

    3) 월평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일 것 (배우자 소득 있다면 160% 이하)

     

    * 초과한다면, 부동산 가액 기준

     

     

     

     

     

    3. 민간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1)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분양 일반공급 요건

     

    - 1순위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2년,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 아닐 것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같은 순위의 경쟁

     

    - 가점제로 선정 

     

    * 60㎡  이하 민영주택 : 40%

     

    *  60 초과  85㎡ 이하 민영주택 : 70%

     

    - 나머지 주택은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 기간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다름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경우

     

    - 5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경우

     

    - 3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2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3) 예외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의무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 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특별공급 : 입주자 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나 당첨 가능 

     

     

     2) 월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입

     

    - 국민주택에 청약 : 월 10만원을 초과 납입하더라도 월 10만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산정

     

    - 1순위 조건 : 납입횟수, 납입금액, 가입기간에따라 다름

     

     

     

    6.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1) 재당첨 제한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2) 취소된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3) 청약통장은 당첨제한 기간 이후 사용 가능

     

    청약통장을 해지했더라도 당첨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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