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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기간,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Gaudi2024 2024. 5. 30. 20:42목차
아파트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1) 공공분양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 주거용도의 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이하)
2) 민간분양
민간기업인 주택건설업자가 공공주택 외의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공급
3) 차이
사업주체, 무주택 요건의 충족 여부, 85㎡ 이상 면적의 제공 여부, 자산보유기준의 충족 여부
* 하지만, 청약절차 동일
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혼인 기간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
3) 월평균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일 것 (배우자 소득 있다면 160% 이하)
* 초과한다면, 부동산 가액 기준
3. 민간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1)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분양 일반공급 요건
- 1순위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2년, 예치기준금액,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세대 아닐 것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같은 순위의 경쟁
- 가점제로 선정
* 60㎡ 이하 민영주택 : 40%
* 60㎡ 초과 85㎡ 이하 민영주택 : 70%
- 나머지 주택은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4.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거주 의무 기간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다름
1)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경우
- 5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경우
-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2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
3) 예외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거주의무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5.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 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특별공급 : 입주자 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신청이나 당첨 가능
2) 월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납입
- 국민주택에 청약 : 월 10만원을 초과 납입하더라도 월 10만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산정
- 1순위 조건 : 납입횟수, 납입금액, 가입기간에따라 다름
6.당첨 취소 및 재당첨 제한
1) 재당첨 제한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2) 취소된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3) 청약통장은 당첨제한 기간 이후 사용 가능
청약통장을 해지했더라도 당첨 취소 후 1년 이내 다시 납입하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