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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편성, 예비군 훈련 신청,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예비군 훈련 보상 및 지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훈련 보상 및 지원
    예비군 편성, 예비군 훈련 신청,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예비군 훈련 보상 및 지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훈련 보상 및 지원

     

     

    예비군과 민방위의 목적과 편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 편성, 예비군 훈련 신청,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예비군 훈련 보상 및 지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훈련 보상 및 지원예비군 편성, 예비군 훈련 신청,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예비군 훈련 보상 및 지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훈련 보상 및 지원예비군 편성, 예비군 훈련 신청,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예비군 훈련 보상 및 지원,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민방위 훈련 보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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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비군 편성

     

     

    1) 지역예비군

     

    -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

     

    - 연대, 대대, 지역대 : 특별자치시, 시, 군, 자치구 단위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 중대 : 동, 읍, 면 단위

     

    - 소대, 분대 : 통, 리 단위

     

     

    2) 직장 예비군

     

    - 직장방호를 목적으로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 직장단위로 편성된 예비군

     

    - 중대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 국방부 장관이 지원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규모 이상의 예비군 자원이 있는 직장

     

     

    3) 직장에서 퇴직이나 전출하는 경우

     

    직장예비군대원은 지역예비군에 편성

     

     

     

    2. 예비군 훈련 신청

     

    1) 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 홈페이지' 에 접속 → 예비군 훈련 일정 확인 →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 일정 선택

     

     

    2)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전국 예비군훈련장 중 실제 생활권역 내에 있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훈련 받는 제도

     

     

    3) 휴일 예비군 훈련

     

    생업활동 보장을 위해 

     

     

     

     

     

    3.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1) 병무청 홈페이지

     

    모바일 통지서 수령 동의 → '병무청 앱' 또는 '카카오톡' → 소집통지서 열람

     

     

    2)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 방법

     

    1차 및 2차 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공인 전자주소, 이메일, 일반우편 (창봉투), 팩스

     

    3차 보충훈련 : 예비군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방문, 공인 전자주소, 펙스, 등기우편 

     

     

    3)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분실 시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 →  소집통지서  조회/ 출력

     

     

    4) 소집통지서 전달 지연 및 파기한 자에 대한 벌칙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4. 예비군 훈련 보상 및 지원

     

     

    1) 동원훈련 참가비

     

    입소 시 : 입소여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퇴소 시 :귀향여비 (교통비), 보상비

     

     

    2)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참가 시

     

    - 급식 지원  

     

    - 교통비 지급

     

     

    3) 부상자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

     

    치료비 보상

     

     

     

    5. 민방위 교육 및 훈련

     

     

    1)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

     

    -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은 필요에 따라 연장 및 전지훈련 가능

     

     

    2)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 민방위 대원 

     

    * 1 ~ 2년차 :  4시간, 집합 및 참여형 교육

     

    * 3 ~ 4년차 :  2시간, 사이버 및 참여형 교육

     

    * 5년차 이상 :  1시간, 사이버 및 참여형 교육

     

    - 민방위 대장 : 4시간, 집합 또는 위탁 교육

     

    - 기술지원 대원 : 4 ~ 8시간, 집합 또는 위탁 및 참여형 교육

     

    - 지원 (여성) 대원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 집합 교육

     

    - 일반 주민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 신청자 대상 집합 교육

     

     

    3) 교육 훈련 중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30만원 이하 과태료

     

     

     

    6. 민방위 훈련 보상 및 지원

     

     

    1) 재해보상금

     

    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 시

     

     

    2) 휴업보상금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3) 실비변상 등

     

    전지훈련이나 민방위 대원의 동원에 따라 : 급식이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 지급

     

     

     

     

     

    예비군과 민방위의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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