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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 피해 신고, 거래금지 품목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 피해 신고, 거래금지 품목

     

     

    온라인 직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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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 피해 신고, 거래금지 품목

     

     

    1. 온라인 직거래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 이용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을 거래하는 행위

     

    -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 온라인 직거래 사기 :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대금 편취

     

     

     

    2. 온라인 직거래 피해이력 확인

     

     

    1)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 입력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2)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가능

     

     

    3) 경찰청 사이버캅 앱 

     

    발신자 전화번호와 위험 전화번호 대조 인터넷 사기 범죄 확인 가능

     

     

     

     

     

    3.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유의사항)

     

     

    ① 거래전 : '사이버캅 앱' 등을 이용, 판매자 전화·계좌번호로 사기연루 신고 확인

     

    ② 실제 물품 소지 여부 확인 :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③ 가급적 직접 대면으로 대금 지급

     

    ④ 물건의 상태 확인 용이한 낮 시간, 왕래 많은 공공장소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정보 최대한 확인 : 거래이력, 본인명의계좌 여부, 피해자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휴일 직전, 휴일 거래 조심 (사기 여부 파악 시간 필요)

     

    ⑦ 가급적 안전거래서비스* 이용 

     

    * 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지급

     

    ⑧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 보내주는 경우

     

    * 무통장결제창이므로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함 (지정된 은행으로 입금 요구 시 가짜가 많음)

     

    *  가상계좌의 예금주 명에는 개인이름 미 포함

     

    * 판매자, 구매자 모두 회원인 경우 거래 가능

     

     

     

    4. 온라인 직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

     

     

    1) 피해상담 

     

    - 소비자24 (www.comsumer.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온라인피해 365센터 (www.helpos.kr)

     

     

    2) 분쟁조정제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ecmc.or.kr)에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팩스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F.016 - 820 - 2613으로 전송

     

     

     

    5. 온라인 직거래 피해 신고

     

    구매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자료 (채팅내용, 입금내역 등) 준비 → 관할 경찰서 방문·직접 신고 → 민원실의 진정서 작성 후 제출

     

    * 중고거래 플랫폼 : 피해 입은 구매자의 자료 송부만 도와주는 역활

     

     

     

    6.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1) 식품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포장을 개봉한 식품, 주류 (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건강기능 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확제품 

     

    화장품 샘플, 수제비누, 수제향초

     

     

    4) 기타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  가능), 반려동물 및 곤충, 헌혈증

     

     

     

     

     

     

     

    온라인 직거래의 피해상황과 금지품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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