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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온라인 직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살펴봅니다.
1. 온라인 직거래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 이용자 간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 이용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을 거래하는 행위
- 개인간 거래는 전자거래*로 이루어지나, 판매 당사자가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
- 온라인 직거래 사기 : 정보통신망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대금 편취
2. 온라인 직거래 피해이력 확인
1)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www.police.go.kr)
거래대상 휴대폰 또는 계좌번호 입력 →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2)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cyberbureau.police.go.kr)
사기피해 신고 이력 확인 가능
3) 경찰청 사이버캅 앱
발신자 전화번호와 위험 전화번호 대조 → 인터넷 사기 범죄 확인 가능
3.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 (유의사항)
① 거래전 : '사이버캅 앱' 등을 이용, 판매자 전화·계좌번호로 사기연루 신고 확인
② 실제 물품 소지 여부 확인 :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③ 가급적 직접 대면으로 대금 지급
④ 물건의 상태 확인 용이한 낮 시간, 왕래 많은 공공장소
⑤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정보 최대한 확인 : 거래이력, 본인명의계좌 여부, 피해자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⑥ 휴일 직전, 휴일 거래 조심 (사기 여부 파악 시간 필요)
⑦ 가급적 안전거래서비스* 이용
* 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받은 후 판매자에게 지급
⑧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 보내주는 경우
* 무통장결제창이므로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함 (지정된 은행으로 입금 요구 시 가짜가 많음)
* 가상계좌의 예금주 명에는 개인이름 미 포함
* 판매자, 구매자 모두 회원인 경우 거래 가능
4. 온라인 직거래 피해상담 및 분쟁해결
1) 피해상담
- 소비자24 (www.comsumer.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온라인피해 365센터 (www.helpos.kr)
2) 분쟁조정제도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ecmc.or.kr)에 접수
- 방문 또는 우편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팩스 :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F.016 - 820 - 2613으로 전송
5. 온라인 직거래 피해 신고
구매자는 신분증, 사기피해 입증자료 (채팅내용, 입금내역 등) 준비 → 관할 경찰서 방문·직접 신고 → 민원실의 진정서 작성 후 제출
* 중고거래 플랫폼 : 피해 입은 구매자의 자료 송부만 도와주는 역활
6. 온라인 직거래 거래금지 품목
1) 식품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 포장을 개봉한 식품, 주류 (무알콜 주류 포함)
2) 의료
건강기능 식품, 한약 및 의약품, 의료기기
3) 화장품 및 생활화확제품
화장품 샘플, 수제비누, 수제향초
4) 기타
종량제 봉투, 도수 있는 렌즈 및 안경 (도수 없는 렌즈 및 안경 가능), 반려동물 및 곤충, 헌혈증
온라인 직거래의 피해상황과 금지품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