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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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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신 신청하여 알람기를 놓아주세요.
1. 신청기간
2024. 10. 31. (목) : 선착순
2. 지원절차
1) 국민
라돈 무료 측정 개발 신청 : 매년 1월 ~ 10월 (공단 홈페이지)
2) 공단
라돈 검출기 자택 배송 : 11월 ~
3) 국민
- 신청인이 직접 설치 : 11월 ~ 다음년도 2월 (거실 등에 90일간 설치)
- 라돈 분석을 위한 검출기 회송 : 다음 연도 2월 ~ 5월
4) 공단
- 라돈 분석 결과 자택 송부 : 다음 연도 6월 ~
- 라돈 고농도 세대 저감 컨설팅 : 다음 연도 6월 이후
3. 신청방법
1)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2) 홈페이지 > 핵심사업 > 국민건강 >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 라돈 무료 측정 신청 > 신청하기
4. 지원내용
1) 라돈 무료 측정 후
무료 제공 : 라돈 알림기 및 라돈 저감시공 지원
2) 측정관련 주의사항
- 침대, 매트, 대리석 등 특정 제품의 농도 측정 불가
*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생활 방사선기술 지원 센터 문의 : 1811 - 8336
- 측정오류 : 습기 많은 화장실,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근처 설치 금지
- 90일 측정 기간 중 : 이사, 인테리어 공사 등 환경 변화 시 측정 불가
5. 라돈
1) 세계보건기구 (WHO)
1급 발암물질 지정
2) 미국 환경보호청 (EPA)
담배 다음 폐암 유발물질로 지정
3) 노화된 주택의 바닥 및 벽 등 갈라진 틈
땅 속의 방사성 물질 : 자연발생으로 무색, 무미, 무취 기체
4) 우리나라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 기준
148Bq / ㎥
6. 문의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라돈 콜센터 : 1899 - 9148
집안에 축적된 라돈은 장기간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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