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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1.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
1) 보호출산제
-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 출생 통보 지원 제도
-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 보호
2) 맞춤형 상담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양육의 선택권 있음
2. 위기임산부* 지원 확대
*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사유 등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
1) 상담기관 설치 : 전국 16개
2) 24시간 상담
전문 상담원 배치, 온라인 ,모바일, 전화, 대면 상담, 100% 비밀 상담
3)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4) 임신 지원 연계
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5) 출산 지원 연계
출산 지원비,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3. 1308전화 및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상담 경우
1) 상담자의 수요 파악
2) 긴급출동 필요 시 : 즉시 현장으로 출동
3) 정확한 정보 제공 : 현장에서 임산부가 정보제공을 원하는 경우
4.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심층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1) 상담자의 다양한 심층상담과 사례관리
2)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 상담, 심리상담, 산부인과 뿐아니라 필요한 심리 의료 지원 연계
3)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서비스 등 연계
5.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1) 한부모가족 복지시설(121개소) 입소 완화 : 소득 기준 폐지
2) 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자녀 당 월 21만원 (월 5 ~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자녀 당 월 35만원 (0 ~ 1세 월 40만원)
6. 학습, 취업지원 확대
1)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직업교육훈련, 여성인턴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 연계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보듬매니저 (가족센터 151개소, 1053명) : 취약가정 직접방문,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등 지원
뜻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 을 혼자 감당하자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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