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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간 분쟁해결, 층간 소음,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주차 관련 분쟁, 일조권 방해, 환경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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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의 예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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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층간소음 분쟁해결

     

     

    1) 층간 소음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새대 간 소음

     

     

    2)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3) 관리주체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

     

     

     

     

     

    2. 반려동물 분쟁해결

     

     

    1) 반려견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및 입마개 등 조치

     

     

    2) 맹견

     

     - 목줄, 입마개 : 3개월 이상 맹견 동반 시

     

    - 보험 가입

     

     

     

    3. 간접흡연 분쟁해결

     

     

    1) 관리주체에게 요청

     

    -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 필요한 조사 및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

     

     

    2) 공용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 신청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 안내표지 설치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3) 베란다 

     

    - 간접흡연 금지구역이 아님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불가

     

    - 개별 관리규약으로 해결 방안 필요

     

     

     

    4. 주차 관련 분쟁해결

     

     

    1) 형사처벌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2)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설치

     

    -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5. 일조권 방해 분쟁해결

     

     

    1) 위법성 판단기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 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

     

     

    2) 구체적 판단 (수인할 수 있는 정도)

     

    - 동지일 기준 : 9시부터 15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

     

    - 동지일 기준 : 8시부터 16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

     

     

    3) 침해 시 법적조치

     

    - 공사금지가처분 : 공사 중지

     

    - 손해배상 : 한국감정원을 통한 피해금액

     

     

     

    6. 환경분쟁 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일조 방해와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 다만,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

     

     

    2) 환경분쟁조정의 처리기간

     

    - 알선 : 3개월

     

    - 조정 또는 중재 : 9개월

     

    - 재정 : 원인재정 (6개월), 책임재정 (9개월)

     

    * 기간 연장 (책임재정의 경우는 한 차례만 가능)

     

    당사자의 동의

     

    농산물 피해, 인체의 피해 : 입증 및 배상액 산정에 장시간 걸리는 경우

     

     

     

     

     

     

     

     

    여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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