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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주택에서의 예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층간소음 분쟁해결
1) 층간 소음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과 대각선에 위치한 새대 간 소음
2)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
3) 관리주체
층간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
4)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조정
2. 반려동물 분쟁해결
1) 반려견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및 입마개 등 조치
2) 맹견
- 목줄, 입마개 : 3개월 이상 맹견 동반 시
- 보험 가입
3. 간접흡연 분쟁해결
1) 관리주체에게 요청
-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
- 필요한 조사 및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
2) 공용공간의 금연구역 지정
-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 신청 :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 안내표지 설치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3) 베란다
- 간접흡연 금지구역이 아님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불가
- 개별 관리규약으로 해결 방안 필요
4. 주차 관련 분쟁해결
1) 형사처벌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2)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설치
-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5. 일조권 방해 분쟁해결
1) 위법성 판단기준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 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
2) 구체적 판단 (수인할 수 있는 정도)
- 동지일 기준 : 9시부터 15시까지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
- 동지일 기준 : 8시부터 16시까지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
3) 침해 시 법적조치
- 공사금지가처분 : 공사 중지
- 손해배상 : 한국감정원을 통한 피해금액
6. 환경분쟁 조정제도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일조 방해와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
- 다만,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
2) 환경분쟁조정의 처리기간
- 알선 : 3개월
- 조정 또는 중재 : 9개월
- 재정 : 원인재정 (6개월), 책임재정 (9개월)
* 기간 연장 (책임재정의 경우는 한 차례만 가능)
① 당사자의 동의
② 농산물 피해, 인체의 피해 : 입증 및 배상액 산정에 장시간 걸리는 경우
여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