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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의 범위를 알아보고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인권침해
1) 대한민국 헌법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2) 인권의 종류
기본적인 인권 :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3) 인권의 제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음
4) 인권 침해
- 법으로 보장하거나 국제법으로 인정하는 인권을 침해 또는 차별하는 행위
- 국민인권위원회 또는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
2. 인권침해 사례
1) 장애인의 취업지원 배재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평등권 침해
2)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격리, 강박
인간의 존엄과 가치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인 신체의 자유 침해
3. 인권침해의 진정
1) 어떻게 구제 받는가요
-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의결 → 당사자 통보
2) 진정의 접수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 : 우편, 팩스, 이메일
- 국번없이 1331
- 인권e홈페이지 (www. humanright. go.kr)
3) 사건의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진정 접수, 진정접수없어도 진술청취,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사건 조사
- 사건 각하 : 조사단계에서 진정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건 이송 : 필요한 경우 다른 관계 기관으로 이송
4) 위원회의 심의, 의결
- 소위원회 상정 : 사건 심의 후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사건 이송 등의 결정
- 필요한 경우 :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권고, 피해자의 법률구조 등
4. 인권침해의 조정
1) 조정제도
- 당사자 간의 자발적 합의로 해결
-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조정회부
2) 조정의 신청 및 회부
- 진정인 : 조정신청서 작성 후 직접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 :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
3) 조정의 성립
- 당사자 : 합의사항 조정서에 적은 후 기명날인 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
-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 문제된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등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4) 이의 신청
-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내 : 이의신청
-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 수락으로 봄
5. 권리구제 헌법소원
1) 헌법소원심판 청구
-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사하지 않은 경우
-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
2) 헌법소원의 절차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 헌법재판소에 접수
- 온라인 접수: 전자헌법재판센터 (ecourt.ccourt.go.kr)
① 청구서 접수 : 사건번호, 사건명 부여, 사건 배당, 사건 심사, 자료제출 요구 등
② 심판 회부 : 서면심리 원칙, 필요 시 변론, 증거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
③ 종국결정 : 각하, 기각 (합헌), 인용 ( 위헌 등), 심판절차 종료 선언
3)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최종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내
4) 헌법재판소의 결정
- 각하 : 청구가 부적합한 경우
- 기각 (합헌) :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 인용 (위헌) :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 심판절차 종료선언
6. 민사상 배상청구
1) 민사조정
조정위원회 : 당사자 간 합의를 주선
2) 소액사건심판
- 소송목적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 원고 → 소장접수* → 이행권고결정송달** → 피고*** → 이의신청**** → 결정확정
* → 변론기일통지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 송달 불능 시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 이의없음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 각하 또는 취하 → 판결선고
3) 민사소송
바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
4) 강제집행
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1)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시 발생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2) 국가배상의 절차
신청 기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 배상심의회 →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후 심의를 거쳐 4주 내에 배상, 인용*, 기각**, 각하** 결정
* → 인용→ 신청인 : 결정 동의서 첨부
** → 재심신청 → 법원 → 국가배상청구 : 민사소송절차에따라 진행
3) 형사보상의 청구
- 사법 당국의 과오로 공소기각, 치료감호 청구기각, 무죄판결 시 : 형사보상 청구 및 무죄재판서 게재
-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청구
4) 형사보상 절차
- 무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내
① 보상청구 제기
보상청구서, 무죄재판서의 등본, 무죄재판의 확정증명서 등 제출
② 법원의 판단
6개월 이내 결정
③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 2년
청구 기간이 다르므로 잘 알아보고 기간 내에 보상받읍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