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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동차보험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합니다. 달라진 경력인정 기준 확인하세요.
1. 보험료 차별
1) 우량할인, 불량할증등급
피보험자 : 1 ~ 29등급
* 자동차보험 미가입 : 3년 이상 미가입 시 초기화 되어 재가입시 보험료 증가
2) 경력요율
보험 가입기간과 운전경력에 따라
* 인정되는 경력의 종류가 제한적임
2. 개선 (1) : *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
* 재가입 시 :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
* 단, '21. 8. 1. ~ '24. 7. 31. 내 재가입 경우 개선사항 소급적용으로 최초 갱신 시 재조정
1)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가입자 (15 ~ 29등급)
- 현행 : 11등급
- 개선 :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
2)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 ~ 14등급
11등급 현행 유지
3) 경력단절 사고자 (1 ~ 8등급)
현행 (11등급 ) → 개선 (8등급)
4) 사고가 적은 9 ~ 10등급
(11등급) → 직전 등급으로
3. 개선 (2) :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 (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현행 : 군 운전, 관공서 법인 운전, 해외 자동차 보험, 택시 등 공제조합, 종피보험자 등록자 만 인정
신규 : 장기 렌터카 운전경력자도 인정 (보험료 최대 38만원 절감)
4. 제도 개선 사례
- 40대 11년 동안 무사고로 2020년 22등급으로 우수, 4년간 경력단절 후 2024년 8월 자동차 보험 재 가입
11등급, 보험료 82.8만원 → 19등급, 보험료 48.3만원 ( 41.7% 감소)
- 30대 사고경력이 많아 2020년 7등급으로 불량, 4년간 경력단절 후 2024년 8월 자동차 보험 재 가입
11등급, 보험료 28.8만원 감소 → 8등급, 보험료 6.6만원 감소 ( 5.9% 감소)
- 20대 장기렌터카를 3년간 운전한 후 2024년 6월 차량구매
경력 인정 X, 보험료 138만원 → 경력인정 O, 보험료 100만원 (27.6% 감소)
운전 경력단절로 보험료가 걱정이라면 개선된 자동차 보험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