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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환경의 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전 연령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보증기관 :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 보증 보험 (SGI)
2.소득기준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3. 지원 제외 대상
- 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2년간 추가 지원 제한)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4.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 납부보증료 전액 (30만원 한도)
- 청년 외 : 납부보증료 90% ( 30만원 한도)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소급지원
2024. 1.1. ~ 2024. 3.4. 시행일 이전 기간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 이전까지 신청 시 지원 가능)
5. 심사결과 알림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 결정 결과 (적합,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통지
6. 지원형태 : 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7. 신청기간 : 2024. 3. 4. (월) ~ 2024.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8. 신청방법
- 정부24 온라인 접수
- 구청 부동산 정보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 1. 이전 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9.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 - 0001)
- 서울시 다산 콜센터 (02 -120)
- 서울시 각 지자체
정확한 정보로 편안한 주거생활을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