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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1) 공공임대 제공 

     

     

    2)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보장

     

     

     

    2.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1) 다른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받고 임대료 지원

     

     

    2) 거주기간 임대료 지원액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 즉시 지급

     

     

     

    3. 다른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

     

     

    1)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 부여

     

     

    2)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

     

     

     

    4. 전세사기 사각지대 해소 

     

     

    1)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

     

     

    2)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 지원

     

     

     

    5.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1)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2)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

     

     

    3)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

     

     

     

     

     

     

     

    한국토지공사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안에 적용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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