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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피해자 등 1,554건 결정, 법적 절차 지원, 대출 관련, 임대 주택 지원, 생계비 지원, 법률 지원
Gaudi2024 2024. 10. 15. 20:02목차
위원회 출범 이후 ('23. 6. 1.) 전세사기 피해자 가결 총 22,503건,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총 894건, 주거, 금융, 법적절차 총 17,234건 지원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1)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
2) 지역
수도권 집중 (60%), 대전, 부산 등
3) 주택유형
다세대 주택 (30%),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
4) 연령
40세 미만 청년층
2.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1) 부결 (피해자 요건 미충족)
- 대항력 미확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 보증금 미반환의도 미충족
2) 적용제외
-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 경매 등 자력 회수 가능
- 기타 (경매 및 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3) 이의 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 등 기존결정 유지
3. 피해 지원
1) 법적 절차 지원
- 우선 매수권 (경매 및 공매) 활용
-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 경매 및 공매 대행 서비스
- 조세체권 안분
2) 기존 전세 대출 관련
- 대환대출
- 신용정보 등록 유예, 분할상환
3) 신규 주택 이전 관련
저리대출 등
4) 주택 매입 지원
- 보금자리론 및 디딤돌 대출
- 지방세 감면
5) 임대 주택 지원
-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예정
- 인근 공공임대 지원
- 긴급주거 지원 : 임시 거처 제공
6) 생계비 지원
- 긴급 복지 지원
- 저소득층 신용 대출
7) 법률 지원
- 소송대리 법률지원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4.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1) 전국
- 유선상담 : 경매 및 공매 지원 1588 - 1663, 피해지원센터 1533 - 8119
- 인터넷 접수 : 안심전세포털
2) 전세피해 지원 센터
- 강서 센터 : 02 - 6917 - 8119
- 인천 : 032 - 440 - 1803
- 경기 : 031 - 242 - 2450
- 부산 : 051 - 885 - 5101 ~ 2
- 대전 : 042 - 270 - 6522
- 대구 : 052 - 803 -4984
3) HUG지사
경기북부지사, 강원, 충북, 대구경북, 경남, 전북, 광주전남, 제주 출장소
5.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1) 기존 주택 매수 휘망자
- 우선 매수권 행사
*경매 : 관할 지방법원에 우선매수신청서 제출 (매각 기일 전)
* 공매 : 한국자산공사 (캠코) 관할 취급부점
- 구입자금 대출 : 5개 은행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전국지점
- 지방세 감면 : 피해주택 소재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2) 계속 거주 희망자
- 우선매수권 양도 (LH매입)로 공공임대 거주: 관할 LH 지역본부주택매입부
- 저리 대환대출 : 5개은행
3) 신규 전세 희망자
- 저리 전세대출 : 5개 은행
- 최우선 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5개 은행
- 긴급 주거 지원 : 전세피해지원센터 (4개소), 광역지자체 (17개 시도)
4)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서비스
* 인터넷 접수 : HUG 안심전세포털
* 대면 접수 :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4개소), HUG지사 (9개소)
- 경매 및 공매 유예 중지
* 경매 : 관할 지방법원 경매유예 등 신청서
* 공매 : 피해 주택 압류한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매각 유예 정지 신청서
- 조세채권 안분
* 국세 :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지방세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 세무담당부서
- 긴급복지 지원요청 : 주민등록 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저소득층 신용대출
* 전국 166개 미소금융 지점 (기업은행재단, 지역법인)
*지원대상 확인서류 (기초수급자 확인서 등) 지참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통합콜센터 1397에서 확인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대위변제 : 전세대출 취급 은행
*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보증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관할 지사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위원회 의결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