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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대주주 판단,장외 양도),손익통산(국외및국내주식 통산불가,주식 양도차순),세율적용(연간 양도소득금액 합산,보유기간)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대주주 판단,장외 양도),손익통산(국외및국내주식 통산불가,주식 양도차순),세율적용(연간 양도소득금액 합산,보유기간)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상과 손익계산 및 세율을 알아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대주주 판단,장외 양도),손익통산(국외및국내주식 통산불가,주식 양도차순),세율적용(연간 양도소득금액 합산,보유기간)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대주주 판단,장외 양도),손익통산(국외및국내주식 통산불가,주식 양도차순),세율적용(연간 양도소득금액 합산,보유기간)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대상(대주주 판단,장외 양도),손익통산(국외및국내주식 통산불가,주식 양도차순),세율적용(연간 양도소득금액 합산,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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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세 대상 (대주주 판단 등)

     

     

    1)대주주 주식 보유 현황 

     

    상장주식 :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 (T + 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

     

     

    2) 대주주 요건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 특수관계 성립 여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 (결혼과 이혼 등)

     

     

    4) 상장주식 장외 양도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 세율 20% 적용

     

     

     

    2. 손익통산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식끼리만 손익통산 가능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손익통산 불가한 경우

     

    - 장내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 K - OTC 를 통해 거래한 중소, 중견기업 비상장법인 소액주주 주식

     

     

    2) 국외주식과 국내주식의 통산 불가

     

    - 국외주식 양도세 : 확정신고 의무만 가능

     

    * 확정신고 시 : 통산하여 정산, 환급 가능

     

     

    3) 주식 양도차순

     

    세율이 다른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 (A주식 세율 10%, B주식 세율 10%, C주식 세율 20%)

     

    - 같은 세율 (A와 B)의 주식 양도소득 금액과 우선 차감

     

    - 남은 양도차손다른 세율의 주식 양도소득 금액 비율로 안분 

     

     

    3. 세율적용

     

     

    1) 연간 양도소득금액 합산

     

    상, 하반기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누진세율 : 3억원 초과 시 25% 과세

     

    - 확정신고 필요 :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2) 비상장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검색)

     

    소액주주인 경우

     

    - 중소기업 주식 : 10% 세율

     

    -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 : 20% 세율

     

     

    3)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 적용 

     

    중소기업이지만, 소액주주 (10% 세율)가 아닌 대주주인 경우 20 ~ 25% 누진세율 적용

     

     

    4) 법인의 대주주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 변동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30% 세율 적용

     

     

    5) 특정주식에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 (6 ~ 45%)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 :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이상 양도하는 경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 가산세 10% 추징하므로 잘 알아보고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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