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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1) 정치자금법 개정
2024년 7월 1일부터 후원회* 가능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
*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
2) 연간 기부한도
- 시 및 도의회 의원 : 200만원
- 구 및 시 또는 군의회 의원 : 100만원
- 후원금 : 연간 2천만원 초과 불가
2. 정치인 및 후보자 등의 선물 또는 기부행위
1)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약속하는 행위
*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 포함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 정치인 및 후보자 등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포함), 정당 대표자 및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포함), 정치인 및 후보자의 배우자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및 단체
-제 3자 :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3) 제한 및 금지 기부행위
- 귀향버스 무료제공, 대합실에서 다과 및 음료 제공
- 관내 경로당 및 노인정 등의 선물 제공
- 관내 경찰서 및 소방소 등의 위문금품 제공
* 가능 :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명의 제공
4) 허용되는 기부행위
- 명절 때 : 선거구내 의경 및 군부대의 위문금품 제공
- 자선사업 주최 :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등에 후원금품 기부
* 단, 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 성명 또는 소속 정당 명 표시 불가
2024. 10. 16. 실시 재, 보걸선거 후보자 등에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