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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재입니다.
1. 위급할 땐 119
1) 휴대폰으로 119 신고
-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립니다.
- 영상통화 : 수어, 메모 가능
2) 119에 신고할 내용을 문자로 보냄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게이트웨이의 119버튼 누름
- 응급호출기 버튼 누름
-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로 미리미리 신청
4) 119 안심콜 서비스
- 환자 맞춤형으로 응급처치 가능
- 장애 유형 및 등급, 전화번호, 병력,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 대리인도 가입 가능
5) 의료 정보 및 비상 연락망을 카드로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붙이기
2. 불이 나면 불끄기, 신고하기보다 우선 대피
1) 스스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 수평대피 : 이불, 침대 시트 등 활용
- 업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업고 이동
- 전동휠체어를 들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최소 4명 이상
* 전신마비 또는 상지마비 및 뇌병변 장애인 : 3명 이상의 조력자를 미리 지정, 사전에 대피 연습
- 피난의자로 계단 이동
2) 계단 이동 (수직이동)이 어려운 상황일 때
- 수평대피 : 휠체어를 이용 또는 스스로 몸을 끌어 비상구까지 이동
- 업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업고 이동
- 휠체어를 들고 계단 이동 : 조력자가 수동휠체어는 3인 이상, 전동휠체어는 최소 4명 이상
- 조력자 2인이 들어서 계단 이동 : 장애인 겨드랑이 밑으로 조력자의 어깨를 받침
- 피난의자로 계단 이동
3. 미끄러짐 사고 대응요령
1) 도움 요청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우면 : 가족, 보호자에게 요청 (소리치기, 호루라기 등)
2) 통증이 심하면 119에 신고
* 장애인의 신체, 목발 및 휠체어 등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3) 휠체어 잠금 후 탑승
4. 다중이용시설 이용 요령
1) 엘리베이터
타기 전 발판 확인 후 탑승
2)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진입금지
3) 자동 회전문
회전문 대신 일반 출입문 이용
4) 이동 중 휠체어 전복되면
부끄러워하거나 혼자서 해결하려 애쓰기 보다 주변에 도움 요청
5.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 머물러요
6. 흔들리면 머리부터 보호
휠체어 잠그고 머리보호
7.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1) 응급상황인지 확인
2) 119 신고
3) 구급대원 지시에 따라 조치
8. 청각장애자와 조력자가 함께하는 비상대피
1) 위급 시 조력자의 대피경로 안내
- 몸짓, 손짓, 휴대폰 손전등
- 조력자는 가급적 청각 장애인의 손을 잡고 대피
2) 조력자가 알아두어야 할 소통법
- 필수 수어 ( 국립국어원 수어사전 활용)
- 메모 또는 문자
- 입 모양 : 입모양을 읽도록 대화
3) 시각표시 기능 화재경보기
경보음 및 LED 투광봉으로 빛 발광 : 화재를 눈으로 인식
9.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비상대피
1) 조력자 1명과 시각장애인 1명 대피
- 갑자기 팔 잡고 끌기 금지
- 팔을 잡게하고 이동 : 설명하면서 이동
2) 조력자 1명과 시각장애인 다수 대피
어깨 잡고 한 줄로 이동 : 조력자가 맨 앞에 서고 저시력자를 중간에 배치
3) 안내견과 함께 대피한다면
- 안내견과 대피 연습 : 미리 동선 확인
- 대피소에 안내견이 있다는 걸 알리면 : 관련용품을 현장에서 제공 받음
4) 부딪히는 사고
- 의자, 책상 등 가구모서리 : 안전보호대 부착
- 문 턱 : 야광 스티커 부착
5)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 엘리베이터 : 지팡이나 발로 발판 확인 후 탑승
-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면 : 비상호출버튼 위치 확인해 두었다가 도움 요청, 반응이 없다면 119에 전화 (건물이름, 승강기 번호 알려주기)
화재 안전, 생활 안전,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