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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1) 미환급금 발생 방지
미사용 (No Show)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정보 : 유효기간 전 문자 및 메일 등 안내 의무화
2)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 단, 유효기간 확인 : 이벤트 항공권, 단체 항공권 등 환불 제외
- 환불 조건 : 항공사마다 다름, 항공권 구매 시 약관 확인
3) 항공사가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 안내 방법 의무화 : 소비자에게 문자 및 전화, 현장 설명 등
- 혼란 방지안내 사항 : 발생한 피해 사실 안내, 향후 처리 계획 등
2.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
1) 항공권에 포함된 것 들
- 항공운임
- 공항세 및 기타 수수료
- 유류할증료
2) 유류할증료
- 국제 유가 : 2개월에 한 번씩 반영
- 가격변동 : 달러의 환율에 따라 다름
- 발권 날짜 기준 : 유가 낮을 때 미리 확보 유리
- 유류할증료 0원 : 대한민국 국적기, 한국 출발 노선
- 유류할증료 부과 : 국적기여도 해외 출발 시 부과
3) 여객 공항 사용료
- 각 공항마다 이용료 상이 : 항공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지불
- 공항의 유지 및 보수에 사용
- 미탑승 승객 항공권 환급 : 국제선 (인천 /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4) 기타 추가 요금
- 항공사 마다 다름
- 예로, 수하물 비용 : 항공사 마다, 목적지 마다, 좌석 등급 마다
항공권 취소없이 탐승 않았다면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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