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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미탑승 승객 항공권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미탑승 승객 항공권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항공권의 이용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미탑승 승객 항공권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미탑승 승객 항공권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미탑승 승객 항공권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미탑승 승객 항공권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1.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1) 미환급금 발생 방지

     

    미사용 (No Show)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정보 : 유효기간 전 문자 및 메일 등 안내 의무화

     

     

    2) 항공권은 발권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 단, 유효기간 확인 :  이벤트 항공권, 단체 항공권 등 환불 제외 

     

    - 환불 조건 : 항공사마다 다름, 항공권 구매 시 약관 확인 

     

     

    3) 항공사가 위탁 수하물을 싣지 못한 경우

     

    - 안내 방법 의무화 : 소비자에게 문자 및 전화, 현장 설명

     

    - 혼란 방지안내 사항 : 발생한 피해 사실 안내, 향후 처리 계획

     

     

     

     

     

     

     

    2.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

     

     

    1) 항공권에 포함된 것 들

     

    - 항공운임

     

    - 공항세 및 기타 수수료

     

    - 유류할증료

     

     

    2) 유류할증료

     

    - 국제 유가 : 2개월에 한 번씩 반영

     

    - 가격변동 : 달러의 환율에 따라 다름

     

    - 발권 날짜 기준 : 유가 낮을 때 미리 확보 유리

     

    - 유류할증료 0원 : 대한민국 국적기, 한국 출발 노선

     

    - 유류할증료 부과 : 국적기여도 해외 출발 시 부과

     

     

    3) 여객 공항 사용료

     

    - 각 공항마다 이용료 상이 : 항공권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지불

     

    - 공항의 유지 및 보수에 사용

     

    - 미탑승 승객 항공권 환급 : 국제선 (인천 / 김포 1.7만원, 그 외 1.2만원), 국내선 (인천 5천원, 그 외 4천원)

     

     

    4) 기타 추가 요금

     

    - 항공사 마다 다름

     

    - 예로, 수하물 비용 : 항공사 마다, 목적지 마다, 좌석 등급 마다

     

     

     

     

     

     

    항공권 취소없이 탐승 않았다면 여객 항공 사용료 환급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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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미탑승 승객 항공권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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