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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Gaudi2024 2024. 9. 23. 16:18목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합니다.
1. 평가의 전문성 제고
1)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 전문평가제도 도입 : '25. 6. 30.까지는 시범운영
- 개선 : 공통평가 (60%) + 전문평가 (40%)
2) 수의계약 제한서 적합성
- 평가대행근거 마련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조달청이 적합성 평가 대행
2.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내부 심의 : 허위내용과 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하여 판단
2)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여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비방 있음' 으로 판단 시 : 0.1점 감점
3. 중소기업의 발표 비용부담 경감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5억원 이상 (4천여 개 기업이 약 195억원의 비용 절감)
4.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기술 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물품 및 일반용역 + 기술용역까지
5. 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1) 혁신제품 스카우트
기술의 혁신성은 있으나, 조달 시장을 모르거나 진입이 어려운 기업과 제품 발굴
2) 혁신제품 지정 과정
- 예비 심사 : 공공성, 혁신성 평가
- 본 심사 : 데모데이
3) 혁신제품 스카우트 30여명 추가 선발
- 158명으로 확대
- 신규위촉 : 신기술 개발 관련 민간전문가 위주 (발명진흥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1) 판매중지제도 개선
- 1인 계약 상대자의 직, 간접적 귀책사유 없다면 판매재개 허용
- 1개월 유예기간만 적용
2) 중간점검 주기 연장
- 매 1년 6개월 마다 실시
- 계약기간 3년 동안 1회
3) MAS 제품 규격변경납품 금지원칙 명확화
- '서면'으로만 진행
- 최소한의 규격변경만 허용 (디자인, 재질 등)
4) 약자 및 혁신기업 MAS 진입지원
- 3년 이내 참여 약자 기업 납품실적 제출 면제
- 로봇,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 : 공통 규격 부재 시에도 MAS 계약 허용
5) 납품 및 설치 중소 대리업체 이익보장
제품을 실제로 설치 또는 납품하는 설치비용 : 정당한 계약상 이익도 보장하도록 명시
6) MAS 계약 적합성 검토 시 유연성 제고
- 실적 외 시장환경 및 세부품명의 특성 등 종합고려
- MAS 진입과 퇴출 유연화로 제도 효율성 제고
7) 원산지 관리의무 명시 및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
- 원산지 관리 및 준수 의무 별도조항으로 명시
- 원산지 위반기업,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미부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
8)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기관 확대
-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범위 확대
- MAS 기업 전문성 향상 기회 확대
규제 혁신과 제도 효율화로 기업의 미래를 밝혀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