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지원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1. 평가의 전문성 제고

     

     

    1)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 전문평가제도 도입 : '25. 6. 30.까지는 시범운영

     

    - 개선 : 공통평가 (60%) + 전문평가 (40%)

     

     

    2) 수의계약 제한서 적합성

     

    - 평가대행근거 마련

     

    -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조달청이 적합성 평가 대행

     

     

     

    2. 공정경쟁 환경 조성

     

     

    1) 허위 내용의 판단절차 명확화

     

    내부 심의 : 허위내용입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에 대하여 판단

     

    2) 타사 비방 시 불이익 부여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비방 있음' 으로 판단 시 : 0.1점 감점

     

     

     

    3. 중소기업의 발표 비용부담 경감

     

    제안서 발표 기준금액 상향 : 5억원 이상 (4천여 개 기업이 약 195억원의 비용 절감)

     

     

     

    4. 기술력 있는 업체 선정

     

    기술 용역 분야 협상계약 방식 도입 : 물품 및 일반용역 + 기술용역까지

     

     

     

     

     

     

     

     

     

    5. 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1) 혁신제품 스카우트 

     

    기술의 혁신성은 있으나, 조달 시장을 모르거나 진입이 어려운 기업과 제품 발굴

     

     

    2) 혁신제품 지정 과정

     

    - 예비 심사 : 공공성, 혁신성 평가

     

    - 본 심사 : 데모데이

     

     

    3) 혁신제품 스카우트 30여명 추가 선발 

     

    - 158명으로 확대

     

    - 신규위촉 : 신기술 개발 관련 민간전문가 위주 (발명진흥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1) 판매중지제도 개선

     

    - 1인 계약 상대자의 직, 간접적 귀책사유 없다면 판매재개 허용

     

    - 1개월 유예기간만 적용

     

     

    2) 중간점검 주기 연장 

     

    - 매 1년 6개월 마다 실시

     

    - 계약기간 3년 동안 1회

     

     

    3) MAS 제품 규격변경납품 금지원칙 명확화

     

    - '서면'으로만 진행

     

    - 최소한의 규격변경만 허용 (디자인, 재질 등)

     

     

    4) 약자 및 혁신기업 MAS 진입지원 

     

    - 3년 이내 참여 약자 기업 납품실적 제출 면제

     

    - 로봇,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 : 공통 규격 부재 시에도 MAS 계약 허용

     

     

    5) 납품 및 설치 중소 대리업체 이익보장

     

    제품을 실제로 설치 또는 납품하는 설치비용 : 정당한 계약상 이익도 보장하도록 명시

     

     

    6) MAS 계약 적합성 검토 시 유연성 제고

     

    - 실적 외 시장환경 및 세부품명의 특성 등 종합고려

     

    - MAS 진입과 퇴출 유연화로 제도 효율성 제고

     

     

    7) 원산지 관리의무 명시 및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

     

    - 원산지 관리 및 준수 의무 별도조항으로 명시

     

    - 원산지 위반기업,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미부여 기업의 자율적인 원산지 관리 강화 

     

     

    8)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발급기관 확대

     

    - 가점이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증' 범위 확대

     

    - MAS 기업 전문성 향상 기회 확대

     

     

     

     

     

     

    규제 혁신과 제도 효율화로 기업의 미래를 밝혀봅니다.

     

    감사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새로운 혁신제품 발굴 확대, 다수공급자 계약 (MAS) 주요 개정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