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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합니다.
1.스트레스 DSR
1)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가산제도
2) 1단계 스트레스 DSR
- 8월 31일까지의 집단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DSR 금리 : 0.38%
3) 2단계 스트레스 DSR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 0. 75%p
* 스트레스 금리 1. 2%p로 상향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2. 대출한도 변화 (2024년 9월 1일 ~ 2025년 6월 30일)
30년 만기, 분활상환 대출 시, 대출이자 4.5%
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 변동금리 한도 : 수도권 2.87억원, 비수도권 3.02억원
- 혼합형 (5년) 한도 : 수도권 3.03억원, 비수도권 3.12억원
- 주기형 (5년) 한도 : 수도권 3.13억원, 비수도권 3.20억원
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 변동금리 한도 : 수도권 5.74억원, 비수도권 6.04억원
- 혼합형 (5년) 한도 : 수도권 6.06억원, 비수도권 6.24억원
- 주기형 (5년) 한도 : 수도권 6.31억원, 비수도권 6.41억원
3. 은행권은 내부관리 목적의 DSR산출
1) 현재 DSR 적용되지 않는 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2) 은행은 다양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
대출종류, 지역 및 차주소득 등
4. 필요시 추가조치 단계적으로 시행
1) DSR적용범위 확대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 : 2025년 7월,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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