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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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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1.스트레스 DSR

     

     

    1)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가산제도

     

     

    2) 1단계 스트레스 DSR

     

    - 8월 31일까지의 집단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DSR 금리 : 0.38%

     

    3) 2단계 스트레스 DSR 

     

    - 은행권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 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 금리 : 0. 75%p

     

    * 스트레스 금리 1. 2%p로 상향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2. 대출한도 변화 (2024년 9월 1일 ~ 2025년 6월 30일)

     

    30년 만기, 분활상환 대출 시, 대출이자 4.5% 

     

     

    1)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 변동금리 한도 : 수도권 2.87억원, 비수도권 3.02억원

     

    - 혼합형 (5년) 한도 : 수도권 3.03억원, 비수도권 3.12억원

     

    - 주기형 (5년) 한도 : 수도권 3.13억원, 비수도권 3.20억원

     

     

    2)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 변동금리 한도 : 수도권 5.74억원, 비수도권 6.04억원

     

    - 혼합형 (5년) 한도 : 수도권 6.06억원, 비수도권 6.24억원

     

    - 주기형 (5년) 한도 : 수도권 6.31억원, 비수도권 6.41억원

     

     

     

    3. 은행권은 내부관리 목적의 DSR산출

     

     

    1) 현재 DSR 적용되지 않는 대출

     

    -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 중도금, 이주비 대출, 전세대출

     

    -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2) 은행은 다양한 DSR 정보를 상시 파악

     

    대출종류, 지역 및 차주소득 등

     

     

     

    4. 필요시 추가조치 단계적으로 시행

     

     

    1) DSR적용범위 확대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예정) : 2025년 7월,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기타대출

     

     

    2)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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