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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정책 대응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융자 및 한도
Gaudi2024 2024. 8. 7. 10:18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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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시행기간
2024. 8. 1. 09 : 00 ~ 예산 소진 시까지
2. 예산
1) 8월, 9월, 10월 각각 100억씩
2) 11월 이후 추가접수 및 집행
잔여재원 발생 시 : 부적격, 융자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집행액
3. 월별 접수 마감
1) 월별 100억 초과 시 접수자동 마감 ( 8월 2일 접수 마감 : 8월 내 신청 불가)
2) 다음 접수 개시일 : '24. 9. 2. (월) 09 : 00**
4. 신청방법
1) 인터넷
근로복지넷 : 공인인증서와 간편인증 모두 가능
2) 방문접수
19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후견인 (부모는 한 명도 가능) → 은행방문 대출신청만 가능
3)모바일 융자 앱 (TOUCH! 산재고용!)
'24. 9. 1. 부터 가능
5. 지원대상
1) 3개월 이상 근속 중 월평균 소득315만원 이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월평균 소득315만원 이하 중소기업주 산재보험가입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신청 당시 폐업 중인 경우 제외
3) 3개월 이상 재직 중 비정규근로자 (소득제한 없음)
* 일용근로자 : 90일 이내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액생계비의 경우 180일 이내 45일 이상)
4) 신청제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연체,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외국인, 재외동포
* 융자 제한 : 기업은행 (융자대행금융기관)에 연체정보,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
6. 융자 및 한도
1)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부모요양비 (1,000만원, 조부모 포함 ,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및 양육비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혼례비 (1,250만원)
2) 1인당 2,000만원 한도 : 2종목 이상 융자 시
3) 융자조건
연 1.5% (공단 신용보증료 연 0.9%), 1년 거치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7. 문의
1)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 - 0075)
2) 근로복지넷
3) 공공마이데이터 제출 서비스 활용
국세청 소득자료, 가족관계 입증자료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 5개 지역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여암군 입암면) 종사 근로자는 자녀학자금 융자조건이 연 700만원으로 상향, 대학생까지 확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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