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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택 주요 개정,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주택 주요 개정,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된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출산과 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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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택 주요 개정,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1.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주택 추가 및 신설 내용

     

     

    1)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종전과 동일)

     

     

    2) 2024. 1. 10. ~ 2025. 12. 31. 중 취득한 주택 (추가)

     

    - 소형 신축주택2024. 1. 10. ~ 2025. 12. 31. 준공, 다가구, 연립, 디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소형 기축주택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 주택 등록 (그 외 신축과 동일)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 ㎡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2026. 12. 31.까지 주택 수 제외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 (신설)

     

    - 2023. 6. 1. 시행

     

    - 피해자가 피해 주택 취득 시 : 최대 200만원 취득세 면제 (2026. 12. 31. 까지)

     

     

    4)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2024. 1.1. 시행

     

    - 2024. 1. 1. ~ 2025. 12. 31. 출산 부모 (미혼모, 미혼부 포함), 1가구 1주택 해당,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

     

    - 실거래가12억 이하, 최대 500만원 한도 감면

     

    - 출산 전 1년 이내, 출산 후 5년 이내

     

    -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 확인

     

     

     

    2. 재산세 

     

     

    1)  분할납부 연장 (추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 2개월 → 3개월 이내로 개정

     

     

    2) 1세대 1주택 제산세 세율 특례 기한 (추가)

     

    - 과표 구간 별 세율 : 0. 05%p 인하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2023년 → 2026년 (3년 간) 추가

     

     

    3) 빈집 지원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 (개정)

     

    - 별도합산 과세 : 6개월 이내 철거 및 멸실된 건축물 또는 부속 토지 (종전)

     

    - 단, 빈집의 경우 : 3년 이내 (개정)

     

    - 전년 주택 세액 기준 150% 상한율 적용 : 3년 → 5년 간 (개정)

     

    - 단, 매년 주택 세액 상승 : 30% → 5% 씩 

     

     

    4)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추가)

     

    - 현재 1세대 1주택 (종전)

     

    - 시가표준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추가)

     

     

     

    3. 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임대, 임대 부속토지, 사원용, 기숙사, 등록 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종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2) 주택 수 제외 (추가)

     

    -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상가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종전)

     

    - 소형 신축주택 : 2024. 1. 10. ~ 2025. 12. 31. 준공 및 취득, 아파트 제외 (추가)

     

    - 준공 후 미분양  : 시장 및 군수와 구청장의 날인 (추가)

     

     

     

    4.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제외 특례 (추가)

     

    -  주거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 (종전)

     

    - 2023. 12. 31. → 2026. 12. 31. 으로 연장 (추가)

     

     

     

    5. 양도소득세

     

     

    1)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재 1년 (연장)

     

    - 보유기간 2년 이상 : 2022. 5. 10. ~ 2024. 5. 9. 양도 주택 (종전)

     

    - 2025. 5. 9. 양도 (추가)

     

     

    2)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지방 저가주택 (종전)

     

    - 2024. 1. 10. ~ 2025. 12. 31. 취득 : 소형 신축, 준공 후 미분양 (추가)

     

     

    3) 주택 개념 구체화 (개정)

     

    - 사실상 주거 사용 건물 (종전)

     

    - 세대원이 주거할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 욕실이 각 세대별 설치 (개정)

     

     

    4)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개정)

     

    -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독립된 생계 및 중위소득 40% 이상 (종전)

     

    - 12개월 간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 40% 이상 (개정)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 용역 대가만 포함)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명확화 (개정)

     

    - 취득일 ~ 양도일 (종전)

     

    - 용도변경일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일 ~ 양도일 (개정) 

     

     

    6)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합리화 (개정)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판정 (종전)

     

    -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 (개정)

     

     

     

    6.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 직계존속,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또는 출생 및 입양일 후 2년, 1억 원 한도 공제

     

    - 평생에 1번

     

     

     

     

     

     

     

    주택과 세금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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