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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설된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및 출산과 양육을 위한 취득세 감면 등 입니다.
1. 다주택자 취득세 주택 수 제외 주택 추가 및 신설 내용
1)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 (종전과 동일)
2) 2024. 1. 10. ~ 2025. 12. 31. 중 취득한 주택 (추가)
- 소형 신축주택 : 2024. 1. 10. ~ 2025. 12. 31. 준공, 다가구, 연립, 디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오피스텔,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소형 기축주택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임대 주택 등록 (그 외 신축과 동일)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 전용면적 85 ㎡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
- 2026. 12. 31.까지 주택 수 제외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감면 (신설)
- 2023. 6. 1. 시행
- 피해자가 피해 주택 취득 시 : 최대 200만원 취득세 면제 (2026. 12. 31. 까지)
4)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2024. 1.1. 시행
- 2024. 1. 1. ~ 2025. 12. 31. 출산 부모 (미혼모, 미혼부 포함), 1가구 1주택 해당, 출생 자녀와 실거주 목적
- 실거래가12억 이하, 최대 500만원 한도 감면
- 출산 전 1년 이내, 출산 후 5년 이내
- 가족관계등록부 : 출생 확인
2. 재산세
1) 분할납부 연장 (추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 2개월 → 3개월 이내로 개정
2) 1세대 1주택 제산세 세율 특례 기한 (추가)
- 과표 구간 별 세율 : 0. 05%p 인하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 2023년 → 2026년 (3년 간) 추가
3) 빈집 지원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 (개정)
- 별도합산 과세 : 6개월 이내 철거 및 멸실된 건축물 또는 부속 토지 (종전)
- 단, 빈집의 경우 : 3년 이내 (개정)
- 전년 주택 세액 기준 150% 상한율 적용 : 3년 → 5년 간 (개정)
- 단, 매년 주택 세액 상승 : 30% → 5% 씩
4)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추가)
- 현재 1세대 1주택 (종전)
- 시가표준 9억원 초과 주택 포함 (추가)
3. 종합부동산세
1)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임대, 임대 부속토지, 사원용, 기숙사, 등록 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종전)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2) 주택 수 제외 (추가)
-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상가주택,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종전)
- 소형 신축주택 : 2024. 1. 10. ~ 2025. 12. 31. 준공 및 취득, 아파트 제외 (추가)
- 준공 후 미분양 : 시장 및 군수와 구청장의 날인 (추가)
4.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제외 특례 (추가)
- 주거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 (종전)
- 2023. 12. 31. → 2026. 12. 31. 으로 연장 (추가)
5. 양도소득세
1) 다주택자 중과 한시배재 1년 (연장)
- 보유기간 2년 이상 : 2022. 5. 10. ~ 2024. 5. 9. 양도 주택 (종전)
- 2025. 5. 9. 양도 (추가)
2) 중과배제 주택 (추가)
- 지방 저가주택 (종전)
- 2024. 1. 10. ~ 2025. 12. 31. 취득 : 소형 신축, 준공 후 미분양 (추가)
3) 주택 개념 구체화 (개정)
- 사실상 주거 사용 건물 (종전)
- 세대원이 주거할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 욕실이 각 세대별 설치 (개정)
4)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개정)
-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독립된 생계 및 중위소득 40% 이상 (종전)
- 12개월 간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 40% 이상 (개정)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 용역 대가만 포함)
5)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명확화 (개정)
- 취득일 ~ 양도일 (종전)
- 용도변경일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일 ~ 양도일 (개정)
6)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합리화 (개정)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판정 (종전)
-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 (개정)
6.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공제 신설
- 직계존속, 혼인신고일 전 후 2년 또는 출생 및 입양일 후 2년, 1억 원 한도 공제
- 평생에 1번
주택과 세금에 관하여 개정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