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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기, 민생안정 지원, 편리한 납부환경 조성 및 과세체계 합리화 등 개정합니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취득세 감면 연장 및 신설, 출생 및 양육 지원, 납세자 권익 보호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 취득세 50% 감면 신설 (법 25% + 조례 25%)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수도권 (접경지역 제외) 및 광역시 (군지역 제외) 외 인구감소 지역
- 3년 이상 보유 의무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활용시
- 취득세 50% 감면 신설
- '24. 1. 10. ~ '25. 12. 31. 준공 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 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25. 12. 31.까지 임대계약 체결 및 2년 이상 임대 의무
3.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 확대
주민세 면세점 산정기준 : 월 평균 300만원 → 360만원으로 지원 확대
4. 부동산 개발 지원 취득세 감면 신설
1) 부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40% 이상 출자 경우
- 취득세 50% 감면 신설
2) 한국토지공사의 기업 부채상환용 토지
- 국토부장관이 매입 지시한 토지
- 취득세 25% 감면 신설
5.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1) 3자녀 이상 양육자
취득세 100%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감면 연장
2) 2자녀 양육자
취득세 50%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 신설
6. 직영 어린이집 및 유치원
1)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 연장
2) 위탁운영 어린이집
취득세, 재산세 100% 확대 감면
7. 취득세 감면 특례 신설
1) 신축 소형주택 취득세 50% 감면 신설
-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 주택 등
- '24. 1. 10. ~ '25. 12. 31. 준공
- 전용면적 60 ㎡ 이하
2) 생애 최초 소형주택 취득세 100% (300만원 한도) 감면
위의 조건 외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3) 소형 및 저가 임차주택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설
- 1년 이상 거주 주택
- '24. 1. 10. ~ '25. 12. 31. 준공
- 전용면적 60 ㎡ 이하 및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8. 내진보강 건축물의 지방세 감면 지원 확대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축 건물
취득세 5% → 감면 연장 및 확대 (+대수선 등)
2) 내진보강 비 의무 대상
- 취득세 과표공제 (내진보강비용) 신설
- 재산세 50% (5년간) 신설
9. 납세자 권익 보호
1) 이의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무료) 신청대상 확대 : 개인 → 개인 + 법인
2)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
'24년 (5%), '25년 ~ (3%) → '24년 ~ (5%)로 상향
10. 국민 편의 증진
1) 체납처분 중지 절차 완화
지방세심의 위원회 심의 → (1개월간 공고) → 체납처분 중지
2)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방법 개선
납세자가 납부확인서 미 제출 시 : (납세자의 보완 및 방문) → 납세자 불편없이 기관 간 확인
11. 지방세입 체계 합리화
1) 상속차량 취득세 비과세 말소등록 기한
신고납부 기한 전 도래 (상속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납부 기한과 일치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 상속인은 9개월 이내)
2) 중소기업 주민세 과표공제 대상
신설 및 신설 1년 후 50명 초과 사업소 → 현행 + 신설 1년 이내 감면 추가
지역과 기업을 되살리고, 출생과 양육에 대한 부담없게 민생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