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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환경정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기오염총량제 유연화, 초미세먼지 예보 , 생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 물 순환 촉진법, 페기물
Gaudi2024 2024. 8. 2. 20:09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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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좀 더 촘촘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1.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유 화물자동차
1)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
2) 시행일 2024년 7월 1일
7,600원 (기존 15,190원)
2. 대기오염 총량제도 유연화
1) 배출허용 총량 이월 가능
2) 할당받은 총량의 일부를 차입 가능
3) 배출량 산정 시 감축량으로 인정 (저감한 외부 감축활동)
4) 배출량 증가에 따른 추가 할당 가능
5) 할당 취소 가능 (폐쇄 등)
6)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및 사용 ( 신규 및 증설 시)
7) 시행일 2024년 8월 17일
3.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1) 전국 확대 (19개 권역)
2) 36시간 전 (기존 12시간 전)
3) 2024년 11월 시행
4. 홍수정보 제공
1) 주변 침수 우려지역 정보 제공
- 핸드폰 위치정보 활용 본인위치 확인
- 2024년 5월부터 시행
2) 내비게이션 활용 홍수 위험상황 알림
- 홍수경보 발령지점, 댐 방류 지점 부근 진입 시
- 2024년 7월 1일 시행
5. 생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시범사업
1) 화학제품안전법 상 공개 의무
- 명칭, 주요성분 등 제품 신고 정보
- 행정처분 관련 정보 등 위반 사실 공표
2) 자율 안전정보 공개
제품 원료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 및 제공
3) 2024년 11월 30일 시행
6. 빗물 이용 시설 중수도 설치
1) 설치 전 신고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
2) 2024년 7월 24일 시행
7. 물 순환 촉진법
1) 국가 물 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2) 물 순환 촉진구역 지정
3) 물 순환 촉진 종합계획 수립
4) 물 순환 실태 조사
5) 물 순환 촉진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6) 물 순환 시설 제품 및 설비 품질 인증
7) 2024년 10월 25일 시행
8.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1)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법 시행 당시 저수조 운영 중인 경우 : 2025년 7월 16일 까지
2) 저수조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법 시행 이후 저수조 신규 설치 시 : 2024년 7월 17일 시행
9. 페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의무화 확대
1) 대상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출입폐기물까지 확대
2) 2024년 10월 1일 시행
10. 폐기물 처분 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
1) 감면비율 변화 구간
중소기업 연 매출 : 400억 ~ 1,000억으로 확대 (50% 감면)
2) 2024년 7월 1일 시행
11. 폐기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서 "껌" 제외
2024년 7월 1일 시행
하반기 환경부의 정책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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